상가를 양도하면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단, 포괄양수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한편 폐업을 하게 되면 포괄양수도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미등록사업장이 더 유리할 이유는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어느날 학원업에 임대를 해주던 상가임대인이 상가를 양도하고 찾아왔다. 건물 양도뿐 아니라 폐업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말에 임대인은 놀라지도 않고 당당히 반문하셨다. "여기를 지금 학원이 쓰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도 상가임대는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