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 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서면2팀- 2469, 2004.11.29.).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한다.
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2. 1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12.]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쳬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일부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