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는 국토부가 매분기 정밀조사하여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도시점이 되면 오히려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양도인 입장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을 먼저 밝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