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봤을때는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껏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다시 애써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면세를 예로 들 수 있다. 면세대상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면세대상은 그 구분이 중요하다. 사소한 차이로 과세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