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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신고의무

세무사 최호성 2024. 3. 22. 01:0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봤을때는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껏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다시 애써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면세를 예로 들 수 있다.

 

 

면세대상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면세대상은 그 구분이 중요하다. 사소한 차이로 과세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면세사업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경계에서는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구 분
면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
-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타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또는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
-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또는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면세포기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면세포기의 절차는 언제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한번 면세포기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면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1-부가-6631 [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