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0%인 세금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한다.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
소비지국과세원칙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서 거래를 하는데, 한 명은 스위스 영토에 서있고, 한 명은 프랑스 영토에 서있는 채로 물건만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넘어간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이 징수할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국제적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라 각자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 과세권이 생긴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소비자이므로 그 소비세는 프랑스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물건을 판 사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과세장소이고, 그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지만 소비지국이 아니어서 과세권은 없으므로 공급국에서는 편의상 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이 경우 과세표준에 0% 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 이 되므로 매입세액만 전액 환급된다. 이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전혀 없게 되어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도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여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등 재화나 용역을 해외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주요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그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것은"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이다. 아래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영세율 요건을 갖추고서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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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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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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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혁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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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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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게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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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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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축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하여 개설되거나 밭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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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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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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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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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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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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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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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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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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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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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아래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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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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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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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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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1조 |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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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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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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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 환급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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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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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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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23조, 영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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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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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
(별지 제2호 서식)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
영 제101조제1황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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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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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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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이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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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 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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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조, 영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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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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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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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황제10호 가목,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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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
영 제101조제1항제10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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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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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
영 제101조제1횡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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