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속사정을 들어보면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사 와서 당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막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료상에게 준 돈은 공급과 무관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것부터가 손해이고, 당초 내야 할 세금에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8~9%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두 배 이상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지한 세무서가 소득세는 가만히 둘까? 이러니 납부를 포기하고 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자료상은 부가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납부해 줄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알아차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부가세 체납만 발생해도 자료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탈세가 가장 잘 노출되는 세금이다. 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보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
· 세금계산서발급분 공급가액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급가액 · 순수현금매출 공급가액 |
(-)매입세액
|
·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 계산서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세액 · (사업자 명의)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등 |
(+)불공제매입세액
|
·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 사업무관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입세액 등 |
(-)경감·공제세액
|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가산세
|
|
납부할 세액
|
|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많아야 한다. 매출세액의 경우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거의 노출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누락할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매입세액이 많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상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령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는 사업의 운영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 즉 적자 여부와는 무관한 세금이다.
인건비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사업상 경비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부가세 부담을 미리 예측하여 자금난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상을 이용하려거든 차라리 셀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발각시간은 단축되겠지만 자료상에게 줄 돈은 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