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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중소기업 100%, 50% 세액감면 요건

세무사 최호성 2024. 3. 20. 01:2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단 창업을 함으로써 곧바로 주요 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법에는 어느 나이까지가 청년인지, 창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정의해놓았으나, 다소 복잡하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청년의 명의만 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개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이다. 만약 5년동안 소득이 없다면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고 5년째부터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제 제목 순서대로 청년이 누구인지, 창업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은 무엇인지와 감면대상 업종을 알아보자.

 

청년은 누구인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된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비슷하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법인세법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면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100%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 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업은 무엇인가? 창업에는 별다른 요건은 없지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또는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아래 네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Ⅱ.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준 이내.



주된 업종별 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적합.

 

Ⅳ.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어떤 업종을 경영해야하는가? 아래와 같다.

1. 광업

2. 제조업(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되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9.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일반적인 창업의 경우 자산총액, 매출액, 실질적독립성기준은 쉽게 만족시킬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창업당시 청년이었는지,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잘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창업의 요건을 갖추기 힘든 경우가 은근히 많다. 사업도 하던 사람이 계속 하다보니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도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반드시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