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시 잔존재화'와 혼동하여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건물이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취득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폐업시에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실제 공급은 되지 않았지만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규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폐업시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취득 후 10년이나 지났다면 공급으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업시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간주공급과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이 됩니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시에 '부가가치세 별도'등의 특약으로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