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운영하면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 특별조사가 있다. 정기 조사는 5년에 한번씩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른 구분은 없다. 그리고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매출 누락 매입 비용 과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받게되는 세무조사다.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더 한다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도 인력의 낭비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운영이 어렵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매출규모라도 법인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건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기장료도 더 높게 책정되어있는 편이다.
같은 규모라도 개인 사업자의 기장료가 월 10만원이면 법인은 월 12~15만원정도 한다. 그정도의 차이는 사업주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은 결국 그정도까지이며 세무사 사무실 등의 안내를 잘 받으면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그 이상의 효용은 누릴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의 돈을 빼내게 되면 물론 가지급금의 불편은 있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했듯,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최적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출하면 애시당초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고 혜택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