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세무사 입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뭐가 다를까?
첫째는 세율이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율이 6%에서 40% 이상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남겼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3,8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법인으로 운영을 했다면 세율이 9%이므로 지방세 포함 990만 원이다.
물론 이 990만 원은 법인이 벌었다고 내는 세금이고, 그걸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소득으로서 근로, 배당, 퇴직소득 등의 대상이 된다.
1억에서 99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져온다면 그 과정에서 아까의 사업소득으로 가져올 때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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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굳이 법인을 해야 할까? 매년 비슷한 소득 금액 (매출-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인은 오히려 비금전적 불편함에 의해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해는 1억을 남기고 어떤 해는 2천만 원을 남기는 등 소득 금액의 변동이 심한 경우라면 법인의 경우는 올해 6천만 원 내년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를 법인전환의 기준으로 보통 삼기도 하는데, 소득 금액도 아닌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저 말하기 편한 논리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소득의 기간 배분이 필요한지라고 본다.
두 번째는 법인이 좀 더 멋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관련되어 있겠지만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멋있다'라는 표현은 가장 원초적이고 편하다.
여기엔 신뢰감을 더 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인격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쉽게 말해 법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맘대로 못 쓴다는 것.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을 이사회, 주주총회가 한다는 것 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외관상 신뢰를 주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는 불편함으로 작용한다. 이미지 관리에는 노력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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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법인설립이나 전환을 고려할 때의 두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