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양도하면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단, 포괄양수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한편 폐업을 하게 되면 포괄양수도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미등록사업장이 더 유리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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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학원업에 임대를 해주던 상가임대인이 상가를 양도하고 찾아왔다.
건물 양도뿐 아니라 폐업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말에 임대인은 놀라지도 않고 당당히 반문하셨다.
"여기를 지금 학원이 쓰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도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예와 함께 설명해 드렸다.
"제가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요, 사가신 분이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럼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일단은 끄덕끄덕 하신 듯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계속 한결같다.
"저는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원은 임차인의 업종이고, 상가를 빌려주는 것은 과세대상이라고 말씀드려도 수긍하지 않으신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제쳐두고 양도세를 볼까요?"
양도세를 대략 계산해서 알려드리니 이번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온다며 좋아하신다. 분위기가 좋을 때 농담처럼 여쭈었다.
"양도세도 사장님이 알고 계시던 금액으로 신고할까요?"
다행히 양도세가 줄은 덕에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