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천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다만 건설업등 자본금 규정이 있다면 맞추어야 한다. 법인은 사실상 개인이 아닌 법률적인 존재로, 법률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법인은 주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구성되는데 주주는 법인의 소유자, 이사는 경영자이다. 한편 법인의 등기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소, 법인 이름,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 자본금은 실제로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출산을 할때 의사의 도움을 받듯, 법인 설립시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인은 주소 등 등기변동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대표이사 임기가 2년이 끝나면 갱신하는데 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