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액에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무사 최호성 2024. 5. 8. 19:31

 

최근 당근이나 번개를 통한 중고거래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등장했다.

 

아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쟁점은 두가지로 보인다.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업소득이라니?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이라니?

한번 따져보자.

 

우선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있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당국이 중고거래에 과세할 근거를 찾는다면 아마 도소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계속 반복적 소득일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계속 반복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이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듯이, 계속 반복성은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언론에 나온 이용자의 경우 국세가 32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세금이 32만원이 나오기 위한 과세표준을 역산해보면 320,000 나누기 6%로 5,333,333원이다. 기본공제 1,500,000원만 가정 후 사업소득금액을 역산해보면 6,833,333원이다. 세금을 계산해서 안내한 것은 단순경비율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고, 중고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0%정도이므로 또 거슬러 역산해보면 1년 매출액은 6800만원정도로 계산된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역산이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지만, 이와 차이가 다소 있는 금액이라고 해도 여전히 한 두 건 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 이용자의 거래횟수가 계속 반복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또 그러니 과세관청의 눈에 띄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 나올 곳을 짜내고 짜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통한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또 과세대상임도 역시 사실이다. 과세대상인 이상 세금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입증해야한다. 언론 인터뷰 내용처럼 본인이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필요경비를 제시해서 입증해야 한다. 얼마에 샀던 물건인지, 또 판매 수수료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