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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통과하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한다.

세무사 최호성 2024. 5. 16. 11:41

 

흔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며 법인의 장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표 인건비가 비중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경우 그 이익은 전액 사업주의 것이며, 자기의 사업에 자신의 인건비를 경비로 본다는 개념이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대표 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대표의 인건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인출액은 결국 법인의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과 개인은 소득금액부터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또 법인의 소득은 결국 근로소득으로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당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결국 종합소득 과세대상인데 근로소득과 같은 공제항목도 없다.

 

퇴직소득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공제율도 높지만 아무때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의 남는 돈은 거의 근로소득으로 빼낸다고 생각해야한다.

 

이제 이익을 당기에 근로소득으로 전부 가져가는 법인모델을 설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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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먼저 연 매출액 20억, 순이익 1억의 개인기업을 가정해본다.

 

세금으로 유출되는 금액은

 

100,000,000 * 35% - 15,440,000 = 19,560,000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19560000 * 10% = 1,956,000

 

총 21,516,000원이므로

 

남는 금액은 78,484,000원이다.

 

만약 법인이었다면 어떨까?

 

순이익 100,000,000원 만큼을 대표자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법인의 이익은 0원이 되어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대표의 근로소득이 100,000,000원이 되는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보다 이점이 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100,000,000원의 총급여에 주어지는 공제액은 14,750,000원.

 

둘째,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있다.

 

총급여액이 100,000,000인 경우 500,000원으로 계산된다.

 

셋째,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비과세항목(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하면 (100,000,000 - 14,750,000) * 24% - 5,220,000 = 15,240,000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15240000 * 10% = 1,524,000

 

총 16,746,000원이므로

 

남는 금액은 83,236,000원이다. 500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데,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공제항목들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있다.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법인을 통과해서 근로소득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 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이익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인전환의 이익을 누리는 경우는 순이익이 1억보다 작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인전환의 기준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한 기준은 순이익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사업소득에도 공제 또는 감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이 좋냐 개인이 좋냐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근로소득이 유리하냐 사업소득이 유리하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