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근이나 번개를 통한 중고거래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등장했다. 아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쟁점은 두가지로 보인다.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업소득이라니?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이라니?한번 따져보자. 우선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있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