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운영하면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 특별조사가 있다. 정기 조사는 5년에 한번씩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른 구분은 없다. 그리고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매출 누락 매입 비용 과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받게되는 세무조사다.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더 한다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도 인력의 낭비다.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운영이 어렵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매출규모라도 법인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건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기장료도 더 높게 책정되어있는 편이다. 같은 규모라도 개인 사업자의 기장료가 월 10만원이면 법인은 월 12~15만원정도 한다. 그정도의 차이는 사업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