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며 법인의 장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표 인건비가 비중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경우 그 이익은 전액 사업주의 것이며, 자기의 사업에 자신의 인건비를 경비로 본다는 개념이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대표 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대표의 인건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인출액은 결국 법인의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과 개인은 소득금액부터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