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세무사 입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뭐가 다를까? 첫째는 세율이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율이 6%에서 40% 이상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남겼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3,8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법인으로 운영을 했다면 세율이 9%이므로 지방세 포함 990만 원이다. 물론 이 990만 원은 법인이 벌었다고 내는 세금이고, 그걸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소득으로서 근로, 배당, 퇴직소득 등의 대상이 된다. 1억에서 99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져온다면 그 과정에서 아까의 사업소득으로 가져올 때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그럼 굳이 법인을 해야 할까? 매년 비슷한 소득 금액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