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 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서면2팀- 2469, 2004.11.29.).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한다.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