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단 창업을 함으로써 곧바로 주요 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법에는 어느 나이까지가 청년인지, 창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정의해놓았으나, 다소 복잡하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청년의 명의만 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개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이다. 만약 5년동안 소득이 없다면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고 5년째부터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제 제목 순서대로 청년..